
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일 ·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지원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 유연근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재택/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종류
지원금 용도
지원방식
시스템 구축비
그룹웨어 · 원격접속 ·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·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·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 · 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·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지원
※ PC·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 비용은 지원제외 지원내용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50%~80%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재택 ∙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: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, 투자비용의 50%~80%, 2천만 원 한도 유연근무(재택 ∙ 원격 ∙ 시차 ∙ 선택) 인프라 : 근태관리시스템 지원, 투자비용 70%, 연 250만 원 기준 (3년치 지원) 지급기간 및 주기1차 신청 :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/2 범위 내에서 신청 (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) 최종금 신청 :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신청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[고용보험법]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·설비·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