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| ㈜유니에스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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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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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

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

사업목적

화상회의 ·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 ·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
지원대상

중소기업 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)

※ 2020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021년 재신청 불가

※ 단, 장애인·여성기업은 2020년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 재신청 가능

※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 ·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

지원요건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.

업종분류
품목코드
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
33402 中
33409 中
-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-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
46102 中
46331.3
4722 中
- 담배 중기업
- 주류, 담배 도매업
- 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 업
5621 中
- 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
5821 中
-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9124 中
- 갬블링 및 베팅업

※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양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

※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휴·폐업기업 또한 포함됩니다.

지원내용

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(자부담 10% 포함) 이내 바우처 지급

서비스 이용 금액의 90% (기업당 최대 360만원)까지 지원하며, 나머지 비용은 기업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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